6+6 육아휴직 급여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 잘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생산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입니다. 현재 6+6 육아휴직제를 받고 있는데 지급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 통상임금 상세내역 (포괄임금제)
기본급+식대+잔업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고용노동부에 확인해보니 육아휴직 급여를 기본급+식대만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제가 알기론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100%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잔업근로수당 과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잔업근로수당 과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휴일근로 등 시간외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회사에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잔업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등의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라 해당이 되기에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사업장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이 아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급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근로에 따른 수당은 추가근로가 발생하여야 지급되는 것으로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그리고 선생님과 같은 포괄임금제의 경우,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당의 성격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소정근로 이외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3.비슷한 판례로 월급제에게 지급되는 매월 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