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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게 될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부분이 명시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따로 법적으로 준비가 된 근로계약서가 있나요? 아니면 개인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때, 어떤 부분이 꼭 명시가 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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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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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검색하면 표준 양식은 있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업무의 내용과 장소, 휴게, 휴가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추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위 사항들이 적시된 표준 근로계약서도 있으니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장소 및 업무내용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 소정근로시간, 휴게, 주휴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으니 그것을 토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은 중요사항으로서 반드시 작성되어야하며 미작성 시 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