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하게 될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부분이 명시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따로 법적으로 준비가 된 근로계약서가 있나요? 아니면 개인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때, 어떤 부분이 꼭 명시가 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검색하면 표준 양식은 있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업무의 내용과 장소, 휴게, 휴가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추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위 사항들이 적시된 표준 근로계약서도 있으니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장소 및 업무내용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 소정근로시간, 휴게, 주휴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으니 그것을 토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은 중요사항으로서 반드시 작성되어야하며 미작성 시 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