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에 대한 신고는 어느기간까지 되어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영업을 운영하는 음식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사정이 있다고 월급을 미루고 있는지 2개월째 입니다. 오랫동안 일을 같이 해와서 이런적이 없었는데, 요 몇달간 사장님이 장사도 안되고 사정이 있다고 월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2개월정도 되었는데 임금 체불에 대한 신고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는 체불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바로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 신고하는 게 편하긴 하겠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는 별도 정해진 기한은 없으며,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체불된 경우 해당 시점부터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지급받기로 한 이후 체불된 시점 혹은 퇴사후 14일 이후부터 신고 가능합니다.
지금도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2개월 이상 체불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체불진정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하며 1일이라도 지체되면 임금체불이며 재직중이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신고 전에 사용자 측에게 강력하게 지급요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의 정기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노동관계법상 발생한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해당기간이 지났음에도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임금체불은 본래 임금지급일로부터 1일만 지나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은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지금금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