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시 사직서 작성불필요(빠른답변바랍니다.)
계약만료로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서로 밝혔고
그렇다면 사직서가 없어도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라면 사직이 아니기에 사직서는 필요없습니다.
회사가 상실신고, 이직확인서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으로 반드시 작성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약서로 계약만료의 입증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 근로자가 퇴사한 후,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고,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퇴직 경위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사직서 제출은 필요 없지만 사용자의 계약 연장 거부에 대한 서면을 받아 놓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제출한다면 위의 서류 등은 필요없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사직서 없더라도 계약서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로 상실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직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직서가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사직서가 없어도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요?
→ 네 계약만료는 사직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직서 작성의무는 없기 때문에 기간만료로 퇴사 시 사직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쓰든 안쓰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써야된다면 퇴사사유를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상실신고 후 이직확인서가 접수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계약연장의사가 서로 없음을 확인했을 때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 연장 없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했다면 근로자가 별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