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OT계약은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회사에 입사할 때, 계약서에 고정된 시간만 초과근무로 인정하고 이후 발생하는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입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고정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고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들이 지나치게 초과근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초과근로 한도를 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고정된 시간만 초과근무로 인정하고 이후 발생하는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입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아닌가요?
→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은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간 그와 같이 계약하였으므로
그것을 금지하는 법률 내용이 없으니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정 OT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 ot 계약의 유효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주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그만큼 추가수당이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로 고정 OT시간을 정하고 그에 따른 OT 수당을 미리 명시하고 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실제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고정 OT시간보다 추가적으로 더 많은 OT 근무를 했다면 그에 따른 추가 수당도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추가적인 OT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명시한 경우에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정된 연장근로시간 내지 연장근로수당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 O/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합의된 연장근로시간을 실제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고정된 시간 이후에, 사업주의 지시 명령이 있거나 초과근로의 승인을 받은 초과근로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초과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정당하게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고정OT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상의 초과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로를 하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서 조항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정 OT 계약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고정 OT 상의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무효이며, 추후 추가수당의 지급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