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선생님 대상으로 명예훼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7월에는 계약 종료입니다. 일년동안 아이들의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과서도 2014년도를 사용하고 수업공개도 하지않고 우선 선생님 자격증도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부모님들은 아예 모른체 학비를 내면서 보내시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다 얘기하고 싶지만 학교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할까 우려됩니다. 교과서가 13년도꺼라 아마 시험이 나온 년도 부터가 많이 달라 기준이 달라서 성적이 안올른걸수도 있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학교로부터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교육이 너무 걱정됩니다.
학교 법인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선생님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을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위 내용이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고,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위해서 공개한다면 학교 법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무죄로 판단될 것입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더라도 학교 법인은 일단 고소할 수 있고, 형사절차에서 다퉈야 하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을 마련하셔야 하겠습니다.
교사의 자격이나 교육의 질에 대해 공익적인 목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 확인 없이 추측성 발언을 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나열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