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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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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출환급 신청 서류에 원재료 명시는 꼭 있어야 하나요

간이환급이나 정률환급 대상일 때 원재료가공비 내역 없이 환급 신청하면 무역 실무적으로 거부 사유가 되거나 지연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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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환급 신청할 때 원재료 내역이 빠져 있으면 생각보다 쉽게 문제 생깁니다. 특히 간이정액환급이나 정률환급 같이 간단한 방식이어도, 세관 입장에서는 최소한 어떤 품목을 기준으로 환급을 신청했는지 확인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환급 기준이 원재료나 가공비 단가 기준으로 설정돼 있다 보니, 아무 정보 없이 신청하면 내부 검토 자체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보면, 세관에서 환급 내역 중 가공비나 원재료 유무를 체크하다가 보완요구하는 경우 자주 있습니다. 누락된 상태로 접수되면 시스템상 자동 보완요청 뜨거나, 담당자 검토에서 지연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환급이 빨리 나와야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운용에 숨통 트이는데, 그런 사소한 누락 하나로 몇 주씩 밀리는 사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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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간이환급이나 정률환급은 표준 산정방식을 쓰지만 원재료 투입근거가 부족하면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나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세관은 환급 심사를 강화하는 분위기라 거래금액이 크거나 반복 건은 원재료 사용내역, 가공비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환급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증빙 부족 시 거부되거나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 후 관세환급을 받는 절차에서 예를들어 중소제조업체가 받을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최초신청의 경우 서류제출이 요구되는 편입니다. 이때 제출되는 서류 중에서 해당 품목의 제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중에 제조공정도, 원재료내역서 등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다보니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환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서류는 수출자 측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빙서류이므로 한번 준비해두면 같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환급의 겅우 대상 hs code의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출신고필증 환급신청서만 있으면 되며 세부적인 환급내역 계산은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