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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소쩍새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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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못받는 상황인가요? 두렵습니다.

편의점 알바중입니다. 주휴수당 받는 조건은 됩니다.사장이 계약서도 안쓰고 주휴수당도 안주고 세금얘기가 없다가 이제 일 시작하고 3번째 급여받는 날인데 갑자기 여태까지 준 월급 포함 세금 3.3%를 때서 준다고 합니다. 저는 갑자기 그러는게 이상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그냥 편의점 알바 근로자인데 프리랜서기준으로 세금을 매긴것 같아서 사장한테 따지니, 자기가 아는 세무사? 랑 전화 연결 시켜주고 하는 말이, 너가 근로자로 국세청에 신고하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들어서 세금 3.3%를 때가는 것 보다 더 돈을 내야하니 프리랜서 기준으로 3.3%를 때서 너를 배려해 준거라고 합니다.저는 그럼 4대보험을 가입하는거는 어떠냐 라고 물으니 너가 하고 싶으면 하는거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널 생각해준건데 섭섭하다고 하여 잘 모르갰는데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프리랜서면 주휴수당이 적용이 안되는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 찾아보니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주휴수당을 받고 싶은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4대보험도 미가입해서 원래 제가 안냈던 4대보험까지 제가 다 독박쓰고 오히려 돈을 더 내야할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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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 시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이와 별개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긴 하지만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이 성립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주휴수당 요건 충족 시 청구가 가능하나,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한 금액을 임금으로 받게 됩니다.

    돈을 더 내야하는지 여부는 정확한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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