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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는데 확인 및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 제한이 될 수 있는지

10월 10일은 정상 출근일이라 하여, 연차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렸습니다.하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연차 사용이 제재되었습니다. (당일 회사에 급한 업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 업무 특성상 동료들과 함께 있어야 가능한 일이므로 혼자서는 업무 수행이 어렵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연차 사용 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이 제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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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부여 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특별한 사정없이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 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 사유가 아닌데도 연차 사용을 거부한 경우, 이는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즉, 연차 사용 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고 (회사가 승인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 됨), 정당한 이유 없이 불승인 시에는 근기법 위반으로 사후적으로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없이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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