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요한도요새658
- 성범죄법률Q.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질문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예를 들어너 섹시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듣는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평균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개인이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고 우긴다고 해도요.
- 성범죄법률Q. 형사 고소에서 고소인에 관한 질문입니다.형사 고소를 하면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고소인도 여러번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귀찮아도 다 강제로 출석하여 조사 받아야하나요?
- 성범죄법률Q. 오픈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질문입니다.오픈채팅 1대1 대화이고, 상대방이 누군지 모릅니다. 제가 고소를 하게되면 상대방을 잡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고소한 기준에서 며칠 정도 걸리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고소에서의 수사 기록에 관한 질문입니다.고소를 했을 때, 경찰 수사관이 조사를 하고 죄가 안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각하 또는 종결을 했을 때 피고소인, 즉 가해자에 연락과 출석 요구가 없어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았을 때 수사자료는 남는다고 하는데 이 수사자료는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되어 남는다는 건가요? 남는다고 한다면 언제 사라지는지? 사라진다면 아예 백지화처럼 완전무결하게 기록이 말소되어 본인 조차 알 수 없는 기록 말소가 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한 질문입니다.통매음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통상 가해자에게 수사관이 출석 요구 및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이 가는 기간이 어느정도일까요? 평균적인 시점이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 무혐의 종결 각하 관련 질문드려요고소가 접수되고 혐의가 없어 종결되거나 각하가 될 경우피고소인에게 연락 조차 가지 않은 상황이라면 출석 조사는 커녕 연락조차 없었으므로 수사경력자료나 기타 고소당했다는 기록 조차 없는 게 맞나요?
- 성범죄법률Q. 고소 관련 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통매음으로 고소를 했을 때 사안이 너무 경미해 수사관이 사건을 종결시킨다고 하여도 반드시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나요? 피고소인은 고소가 있다면 반드시 본인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질문입니다.1. 경찰공무원을 준비 중인 가해자인 상대방이 통매음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경우, 그 가해자가 추후 시험을 치르며 범죄 경력을 조회 당할텐데 그 때 수사 기록은 경찰 내부에 남아있으니 가해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 할 때 범죄 조사 기록을 볼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에 관한 질문입니다.통매음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피의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나요?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고소장이 접수 되고 피의자를 조사 차 연락하여 출석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소가 아닌 신고도 피의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나요? 또한 경찰 조사 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피의자에 대한 통매음 혐의에 관한 기록이 전부 사라지나요?범죄경력 조회 시 깨끗한 상태가 되냐는 뜻입니다.
- 성범죄법률Q. 통신매체이용음란죄 Case 질문상대방이 거부 표현이나 그만 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이야기를 이어 갔다면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나요? 대화를 함에 있어 어떠한 거부 표현이 없는데도 갑자기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는 주장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면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