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멋돼지282
- 성범죄법률Q. 전화로 일방적인 욕설, 폭언을 들었습니다.사장님과 근로법 관련으로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되고 지급해달라고했는데 해당 안된다면서 우기셨음)마찰이 있다가 노동부에 직접 물어봤다고 카톡을 보내니깐 전화가 온 상황이었습니다. 기숙사였고 스피커였습니다. 근데 방 내부에는 저 혼자였어요.첫 전화는 끊었습니다. 거절메시지 눌러서 카톡으로 보내달라했죠. 바로 전화가 또 와서 받았더니"야이 *발아, 야 *발*끼야""니 뭔데 지금 이렇게 뒤에 와서 얘기해 그렇게 얘기할거면 내 앞에 와서 얘기해"라고 하셨습니다.솔직히 전 그만둔 뒤에는 거의 모든 대화를 카톡으로 했고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카톡으로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깐"카톡으로는 무슨 카톡으로 얘기해" "무서워?" 라고 하셨습니다. 전 전화가 온 상황부터 겁이 난 상태였고 욕설과 폭언을 하실때도 "왜 욕하세요" 라며 대처했습니다.사장님은 저와 마찰이 있던 상황이었으며, 전화 받자마자 욕설과 폭언을 했고, 뒤에서 얘기하지말고 앞에 와서 얘기하라는 말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무서워?라는 말에는 수치심과 공포감, 분노 등을 느꼈습니다. 전 겁에 질린 상태여서 "일단 전화 끊을게요 카톡으로 해주세요" 라고 말한 뒤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짜 심장 박동수가 크게 느껴질만큼 떨렸고 무서웠습니다ㅠㅠ)들은 사람은 없었겠지만 일방적으로 욕설, 폭언, 제가 수치심을 느낀 발언들을 제게 '전화로' 했습니다.형법, 보복 처벌, 위협, 협박, 정보통신망법 등등 관련 법들과 모욕죄 조건, 형법에서의 협박의 의미 등 많이 찾아봐도 확실히 잘 모르겠어서 올립니다.※녹음본은 당연히 있습니다.~부분은 어디 법 ~조에 해당되고 벌칙으로 ~.. 이런식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무슨 법에 무슨 조항에 해당된다고만 얘기해주셔도 제가 온 열정을 쏟아서라도 찾아내겠습니다!해당 되는 법이 없을수도 있지만.. 조금의 성립 조건이라도 해당된다면 적어주세요ㅜ감사합니당..
- 해고·징계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여러 개의 벌칙 조항 적용 기준근로기준법 하단에 벌칙 조항이 있는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조항들이 많잖아요.예를 들어 한 사람이 제110조(벌칙)에 제50조, 제54조, 제55조가 해당하고, 밑에 제114조(벌칙)에 제17조가 해당해요.제110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14조-500만원 이하의 벌금한 사람이 여러 벌칙 조항에 해당된다면 제110조에 3개로 벌칙이 총 3개 적용되고, 제114조도 따로 적용되나요?위법적인 행위들을 많이 저질렀는데 이렇게 여러 조항이 겹치면 어떻게되나요?만약 벌칙들 모두 적용되지 않고 최소한의 손해만 보게된다면/모두 적용되게하고 최대한 손해를 주기위해선 어떡합니까?(법 악용 아님, 권선징악. 제가 당한게 좀 많습니다)감독관 재량, 1심 2심 바뀌는 판례 말구요
- 성범죄법률Q. 근로기준법 벌칙 조항이 여러개면 어떡해요?근로기준법 하단에 벌칙 조항이 있는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조항들이 많잖아요.예를 들어 한 사람이 제110조(벌칙)에 제50조, 제54조, 제55조가 해당하고, 밑에 제114조(벌칙)에 제17조가 해당해요.제110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14조-500만원 이하의 벌금한 사람이 여러 벌칙 조항에 해당된다면 제110조에 3개로 벌칙이 총 3개 적용되고, 제114조도 따로 적용되나요?위법적인 행위들을 많이 저질렀는데 이렇게 여러 조항이 겹치면 어떻게되나요?만약 벌칙들 모두 적용되지 않고 최소한의 손해만 보게된다면/모두 적용되게하고 최대한 손해를 주기위해선 어떡합니까?(법 악용 아님, 권선징악. 제가 당한게 좀 많습니다)감독관 재량, 1심 2심 바뀌는 판례 말구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계산 좀 해주세용..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알바입니다.금 오후 11시~토 오전 7시토 오후 11시~일 오전 7시시급 10000원 3개월 90% 수습 적용3개월은 주휴수당이 일주일에 얼마고3개월 후 부터는 일주일에 얼마정도인가요?8월 9월 10월 (수습) 시급 9000원 주휴포함x11월 12월 1월 2월 시급 10000원 주휴포함x최저시급 생각 안하고 주휴수당 계산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ㅜㅜ주 16시간 근무니깐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되는 거 맞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대타 근무 기준이 정확하게 궁금합니다1. 야간 시간대에 근무할 수 있는 근로자가 없을 때 가게 문을 닫습니다. (매니저님이 가게 문을 닫고 다음날 아침 근무자가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제게 자신이 근무했다고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매니저님과 아침 근무자, 야간에 자주 오시는 손님들께 물어봐도 모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2.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적혀있지 않았고 약 5개월간 주말야간으로 주 16시간을 근무했습니다. 평일야간 근무자가 그만두고 사장님이 제게 평일야간 근무 좀 서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건은 대타근무로 되는건가요? 제가 없다면 미성년자 근무자가 야간에 근무하거나 (실제로 근무함, 하지만 사장님은 그런적 없다고 거짓말하셨음) 평일 오전 근무인 사장님 또는 평일 오후 근무인 매니저가 근무를 한다면 힘들거라고 하셨습니다.이미 주말 야간 근무로 주 16시간이 넘는 상황에 평일 야간 근무를 한다면 주 60시간 근무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대타근무는 포함되지않는데 이 경우에는 대타근무로 포함되나요?주휴수당 계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ㅠㅠ*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작성×*근무자가 없다면 가게 문을 닫음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노동부에 신고한다면 받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해요신고하면 바로 받는 경우 말구요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해당되는데 사장이 끝까지 안 주려고 하는 경우에 제가 받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노동부의 행동? 사장과의 마찰? 제가 대면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여러가지 상황들 모두 제가 받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와 대타 근무 주휴수당에 관해서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현재는 그만둔 알바에서 제가 원래는 금 토 야간 알바를 했는데 2주동안 평일야간 근무자가 그만둬서 아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2주 동안 사장님 부탁에 평일 야갼을 대신 근무해주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고 2주 동안 평일 주말 근무를 한게 모두 주휴수당에 포함될까요?1.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있지않아서 대타근무에 관해서 확실하지않습니다.2. 제가 없으면 그 편의점에 근무할 수 있는 근무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알바 대타에 포함되나요?사장님은 평일 오전에 근무하시기에 저 말고는 근무 뛰어줄 사람이 없다며 주말 야간에 근무하는 저한테 부탁했었습니다.근무 할 근무자가 아예 없는데 제가 평상시에 근무했던 날짜 이외에 근무를 해준다면 대타에 포함 되나요?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조차도 명시되어있지않은데 주휴수당 또한 포함이 되지않는건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임금 체불로 사장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폭언, 욕설근로 관계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주휴수당 지급해달라했고 카톡으로좀 더 알아보고와라 애기라면서 무시했습니다.흥분하지않고 법대로 모두 설명해드렸지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우기셔서 노동부 민원센터에 연락했다고하니 전화가 왔습니다.카톡으로 해달라는 문자를 보내고 거절했는데 한 번 더 걸려와서 받았습니다.받자마자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이렇게 뒤통수 치냐고 햐시면서 온갖 심한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카톡으로 하냐고 이런건 가게로 직접 찾아오라고. 무섭냐? 너 무서워서 그러지? 이러면서 제게 모욕감 또한 주셨습니다.전 침착하게 왜 욕하세요? 뭐라구요? 라며 대응했고 녹음본 또한 남아있습니다. 계속 불쾌한 말을 하셔서 카톡으로 해주세요 라고 크게 말한 다음 전화를 끊었습니다.후에 카톡으로 니같은 애랑 연락안해 라고 보내셨고 전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보냈습니다. 카톡은 차단을 하셨는지 아직 안 읽은 상태이고 아직도 화가 나네요.제가 어려서인지 무시하고 전화로 폭언, 위협 보복성 있는 불쾌한 발언들을 하시니깐 무섭고 화가 나요.전 세상은 공평하게 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야 하는 벌을 받아야하고 받을 권리 또한 보장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관련된 것들을 배우고 싶고 알고싶어서 여기에 또 다시 올려봅니다.정리하자면, 카톡으로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요구했더니 해당 안 된다면서 무시하시다가 고용부에 연락했다고 지급하셔야 한다고하니깐 노사 관계도 끝나고 채무 관계만 남은 사람이 제게 전화로 욕설을 하는거에 좀 많이 화가 납니다ㅠㅠ 혹시 제게 작게나마 복수할 방법이 있을까요? ㅜㅜ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안적혀있어서 근무했다는걸 입증하고싶어요그 당시 공고 사진입금 내역월급날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했고 시급×일한 시간 금액=달력 형식을 보내고 입금->가지고 있음(사장님과 카톡)노동부에 신고하려는데 홈페이지 접수라서 자료를 만드려합니다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안적혀있으면 주휴수당을 못받나요?금 오후11시~토 오전7시토 오후11시~일 오전7시이렇게 주 16시간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월 근무했습니다. 시급은 10000원이고 수습기간으로 3개월간 시급 9000원을 받았습니다.주휴수당을 달라고하는데 시간도 그렇고 해당이 안 된다면서 못 준다고 하시고 오히려 시급 많이 줬으니깐 토 해내라고 하시더라구요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적지 않은 상태로 서명을 한 상태고 전 그 당시에 공고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공고에는 23시~7시 라고 적혀있으며 근무장소, 근로시간, 점주 성함과 전화번호가 적혀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있지 않으면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하지 못하나요?근로계약서에 근무 요일, 시간을 기재하지않으면 불법 아닌가요?이렇게 된 근로계약서는 위법이 아닌가요?법적으로 위반된 근로계약서는 무효라고 알고있어요.그리고 cctv에도 녹화돼있을거고 제 이름표 뒤에 근무자 명찰의 바코드도 있습니다.일 7개월간 했고 평일 야간이 빵꾸내서 2주 동안 매일 대신 뛰어줬는데 이렇게 되니깐 머리 아프네요.저도 졸음 참고 2주 동안은 약속도 다 뒤로 미뤄서 도와줬는데 60(시간)×2(주) 근무를 했거든요.근로계약서 미기재 항목이 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은건 받을 수 없는건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