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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멋돼지282
자유로운멋돼지28224.03.16

주휴수당 노동부에 신고한다면 받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해요

신고하면 바로 받는 경우 말구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해당되는데 사장이 끝까지 안 주려고 하는 경우에 제가 받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노동부의 행동? 사장과의 마찰? 제가 대면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가지 상황들 모두 제가 받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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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 판결문을 받으면 이것을 증거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와 근로자를 불러 출석조사를 합니다. 근로자가 대면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따로 조사합니다.

    조사 후 감독관이 결론을 내고 체불이 맞으면 검찰에 송치해서 처벌합니다. 근로자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이 단계 중 언제라도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받는 것이고, 끝까지 버티면 소송을 거쳐 압류를 해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신고후 질문자님이 노동청 출석 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후 노동청에서 회사를 출석시켜 조사를 하고

    삼자대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미지급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고 이후 노동청에 출석하여 각자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 감독관이 판단을 하여 체불 여부를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출석조사를 요구합니다. 이 때, 대질조사가 원칙이나 근로감독관에게 분리하여 조사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노동청에 넣으셔야 합니다.

    감독관이 조사를 위해 쌍방을 부를 것이고 대면조사에 참여하여 진술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와 대면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를 충분히 감독관에게 어필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 진정 넣고 출석요구일에 출석해서 사안에 대해 진술하고 다툼이 없다면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면 근로자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지급을 권하여도 회사에서 끝내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고 압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