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노동부에 신고한다면 받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해요
신고하면 바로 받는 경우 말구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해당되는데 사장이 끝까지 안 주려고 하는 경우에 제가 받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노동부의 행동? 사장과의 마찰? 제가 대면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가지 상황들 모두 제가 받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 판결문을 받으면 이것을 증거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와 근로자를 불러 출석조사를 합니다. 근로자가 대면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따로 조사합니다.
조사 후 감독관이 결론을 내고 체불이 맞으면 검찰에 송치해서 처벌합니다. 근로자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이 단계 중 언제라도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받는 것이고, 끝까지 버티면 소송을 거쳐 압류를 해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신고후 질문자님이 노동청 출석 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후 노동청에서 회사를 출석시켜 조사를 하고
삼자대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미지급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출석조사를 요구합니다. 이 때, 대질조사가 원칙이나 근로감독관에게 분리하여 조사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노동청에 넣으셔야 합니다.
감독관이 조사를 위해 쌍방을 부를 것이고 대면조사에 참여하여 진술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와 대면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를 충분히 감독관에게 어필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 진정 넣고 출석요구일에 출석해서 사안에 대해 진술하고 다툼이 없다면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면 근로자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지급을 권하여도 회사에서 끝내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고 압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