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저어새239
- 가족·이혼법률Q. 상속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상속을 받을 때, 피상속인의 재산권 말고 다른 권리들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권리들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간접점유자의 대항력 취득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점유는 간접점유도 가능하지만, 임차인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이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간접점유자가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 형사법률Q. 강행법과 임의법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강행법과 임의법을 구분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공공질서 또는 사회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가 강행법과 임의법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멸시효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소멸시효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채권의 경우 소멸 시효가 10년이라고 하더군요. 이자와 급료 같은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인데, 이자나 급료도 채권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다면 모든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 아닌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시효의 정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시효의 정지가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효기간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사정이 없어지면 다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때 '중단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시효의 주장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시효의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소멸시효기간 만료로 인한 권리소멸에 관한 것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가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여기에서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 가족·이혼법률Q. 위자료 청구권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위자료 청구권도 유책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나요?
- 가족·이혼법률Q. 가족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가족법의 특징 중 '(분리해서)양도/상속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때 양도와 상속은 권리의 양도와 상속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를 '분리한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 가족·이혼법률Q. 채무의 상속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배우자의 경우 직계존속/비속과 공동 상속을 받는 경우, 직계존속/비속의 상속분에 0.5를 가산하여 계산한다고 하는데, 이때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주면 되는 것인가요? 채무 역시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상속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상속을 받을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달하지 않을 경우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때 증여/유증은 상속 개시를 기준으로 언제 증여/유증받은 것 까지 계산하는 것인가요? 만약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0-30년 전에 증여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