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호박벌194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충당하는 방법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10명이라고 가정하고 전 직원이 연말정산 환급금이 나왔습니다.그럼 저희는 회사돈으로 먼저 직원들 급여에 환급금을 포함해서 지급하잖아요.부가세나 법인세처럼 나라에서 더 낸 금액을 받는게 아니고 회사에서 먼저 환금을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주는데 그럼 저희 회사가 그금액을 충당하는 방법은 연말정산 지급 후 다음달, 다다음달, 다다다음달 직원에게 차감하는 귀속 원천세로 연말정산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한 환급금이 0원이 될때까지 나라에 원천세를 납부하지않고 회사가 가지는 것으로 충당이 되는건가요?아니면 나라에서 연말정산 환급을을 돌려주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사직원 퇴직금계산 및 보험료 정산이요1- 급여는 월급 나누기 해당월의 일수 29일 혹은 30일 혹은 31일 나누기 근무일까 계산하면 되나요? (200만원/29일 *16일) 2-31일인 달은 31일로 나누고 30일인달은 30일로 나누면 되는거죠?3--C라는 직원이 2월 말일까지 근무 후 그만뒀는데 퇴사신고를 3월 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이 3월초 퇴사신고전에 이미 정산이 되어서 3월 4대보험료가 나와서 퇴사한 직원분에 대한 금액까지 나왔어요. 그럼 우선 회사에서 납부하고 4월에 3월에 납부한 퇴사직원 보험료가 다시 환급되는거나 상계처리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지금 지급시기와 4대보험료 정산, 정확히 부탁드립니다.1 -A직원이 2월 16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면 퇴직금 지급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2- 급여는 월급 나누기 해당월의 일수 29일 혹은 30일 혹은 31일 나누기 근무일까 계산하면 되나요? (200만원/29일 *16일) 3-31일인 달은 31일로 나누고 30일인달은 30일로 나누면 되는거죠?4-C라는 직원이 2월 말일까지 근무 후 그만뒀는데 퇴사신고를 3월 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이 3월초 퇴사신고전에 이미 정산이 되어서 3월 4대보험료가 나와서 퇴사한 직원분에 대한 금액까지 나왔어요. 그럼 우선 회사에서 납부하고 4월에 3월에 납부한 퇴사직원 보험료가 다시 환급되는거나 상계처리 되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실업급여 권고사직 질문드립니다.?회사에서 받던 연봉이 있는데 급여를 줄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부분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회사가 그러면 그만두라고 하는거면 이건 권고사직인건가요? 무슨코드 퇴사가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자 4대보험료 추후 정산나오면 어떻게하나요?퇴사자 급여 및 퇴직금 지급 후 퇴사신고전 이미 정산이 되서 나온 4대보험료는 직원에게 받아내야하나요? 아니면 보통 이럴경우 그냥 회사에서 지급하나요?회사에서 납부가되는경우나 직원에게 받아내는경우나 회사에 문제되는게 있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사자 4대보험료 정산 보통 어떻게 진행되나요?직원이 퇴사를 하고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다 했는데 4대보험료가 퇴사신고전 정산이 되서 나오게되면이미 급여랑 퇴직금은 다 지급했고 회사에서 부담해야하나요?그럼 비용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나요?이런경우 보통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세무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아침 빈속에 주스 갈아마시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아침 빈속에 아침식사 대용 겸 건강을 위해서 갈아마셔볼까 하는데요냉동아보카도, 냉동블루베리, 바나나, 두유조금, 꿀해석 먹을때 변비가 살짝있고 위가 좀 예민한 편인데 저 음식들은 괜찮나요? 위약한사람은 아침에 산들어간거 빈속에 먹음 안좋다거나 하잖아요~
- 식습관·식이요법건강관리Q. 빈속 아침대용 아보카도, 베리, 바나나 주스 궁합아침 빈속에 아침식사 대용 겸 건강을 위해서 갈아마셔볼까 하는데요1-냉동아보카도, 냉동블루베리, 바나나, 두유조금, 꿀해석 먹을때 궁합괜찮나요? 같이먹으면 오히려 안좋거나 한 음식들 없는지 알려주세요2-그리고 아보카도, 블루베리는 냉동으로 먹으려고하는데 영양소 파괴되거나 그런것 없나요?3-변비가 살짝있고 위가 좀 예민한 편인데 저 음식들은 괜찮나요? 위약한사람은 아침에 산들어간거 빈속에 먹음 안좋다거나 하잖아요~
- 법인세세금·세무Q. 여비교통비, 접대비 주유비처리 질문외근시 주유비 2건이 발생했습니다. 1건은 회사직원차량이고 1건은 거래처 차량입니다.1 - 근데 직원차량 주유한 영수증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비교통비 처리 안되나요?(영수증이 없으면 직원차량 주유한건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ㅜㅜ)2 - 1건은 거래처 차량 주유비인데 이경우는 접대비로 처리하면 되나요?3 - 마지막으로 직원차량이 아닌 직원의 가족차량이나 직원의 지인 차량을 업무 사용하려고 빌려온 차량에 주유룰 하게 되면 무슨 비용으로 처리해야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 지급시 세무적 문제없나요? 연 4,000 만원으로 하되, 회사 사정에 따라 매월 지급금액은 매월 유동적 지급한다.고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는데 세무적으로 문제없나요?해당년도에 4,000만원을 지급할것이나 회사 사정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금액은 유동이 생길수 있다. 단, 해당년도에 총 지급하는 금액은 4,000만원이다 라는 뜻으로 기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