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월한허스키163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각종 수당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운용하는 경우, 사진과 같이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수당이 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래 사진과 같은 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이 체결될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시간만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54만원만큼 인정되고,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여기까지 위 내용이 맞을까요?2. 2번째 사진의 근로계약서로 휴일근무, 야간근무가 진행되는 경우 각 50% 씩 가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휴일근무, 야간근무는 기본수당 100% + 휴일수당 or 야간수당 50% 인데, 여기서 기본수당 100% 는 기본급이나 연장수당에 포함되는 항목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운영 시, 이런 부분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로 운영 시, 아래 방법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전제조건 : 주 40시간 근무 및 주간 12시간 연장근무에 대해 기본급 + 고정 연장수당을 지급하며, 이를 취업규칙에 명시함1. 평일 심야 연장근무 및 휴일 근무 총 12시간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 2. 회사 유급휴일 (창립기념일이나 명절 다음날 휴일) 근무에 대해 1번처럼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휴일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3. 고정 연장수당을 지급하기에, 심야수당과 휴일수당 각 50%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 (예를 들어, 일요일 16시~24시 근무 시, 기본급 및 연장수당은 고정으로 지급하기에 심야수당(22~24시) 50%와 휴일수당 50% 만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감기 및 코로나가 반복되는데 면역력 올리는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올해들어 감기와 코로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1월 1일에 감기 걸려서 일주일 정도 고생하고, 설날에 코로나 확진되어 열,오한,목감기,코감기,몸살을 앓다가 이제 겨우 멀쩡해지나 싶었는데 또 일주일 전부터 감기에 걸렸습니다. 지금은 열, 코막힘(열감), 목통증,기침,가래가 심한 상태예요.한달반동안 감기2번과 코로나 1번이 걸렸는데요. 몇년동안 감기 한번 안걸리다가 요즘들어 난리가 났네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단기간에 감기가 자주 걸리는 걸까요? 아님 코로나 증상이 지속되는 걸까요?항상 아픈게 일주일~10일 정도 지속되었고, 치료 후엔 멀쩡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또 고생하고 있습니다.병원에서 종합수액 같은 거 맞으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점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위로금을 퇴직연금에 불입해서 지급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임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 하는데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1년 계약직 임원에 대해 계약종료와 함께 퇴직금과 퇴직위로금(급여 4개월분) 을 지급하려 합니다.1. 급여와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고, 퇴직위로금을 급여 4개월치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퇴직위로금의 성격은 급여와 퇴직금 중 어느 항목으로 생각해야 하나요?2. 퇴직위로금을 직접 지급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회사에서 운용중인 퇴직연금에 퇴직위로금을 불입하여 IRP 계좌로 수령 시,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세금을 떼는 방법으로 진행해도 문제 없나요?이외 퇴직위로금 지급 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퇴직금과 별개의 성격을 가진 퇴직위로금 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형 퇴직연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DC형 퇴직연금을 운영중인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데, 아래 항목들이 '임금' 에 포함되는 항목인지 문의 드립니다.1. 기본급 / 연장수당 / 직무수당(3개월 한시 지급) / 강사 수당 (1개월 한시 지급)2. 학자금 : 학자금 납입 증명서를 기준으로 개인마다 전체 학자금의 70%를 소급하여 지급 ex) A 자녀의 학자금 : 100만원 -> 70 만원 지급 B 자녀의 학자금 : 200만원 -> 140 만원 지급 이 경우, 학자금을 실비 성격으로 보나요?3.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 중도 퇴사자 발생 시, 퇴직 시 해당연도 잔여 연차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연차수당도 포함이 되나요? 예를 들어, 21년도 80% 이상 근무에 따라 22년도 연차 15개 생성(22.01.01 ~ 22.12.31 연차) 후, 10개를 소진하여 5개의 연차가 남아있어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했을 때, 이 수당도 DC형 퇴직연금 산출 시 포함되어야 하나요?4. DC형 퇴직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실비 성격의 항목인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ex) 출장비, 주유비, 식비 등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미소진으로 인한 근무 거절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재직하는 회사에서 연차 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 입니다.상반기, 하반기 각각 한 번씩 연차 계획을 세워서 이행하도록 진행했고, 미소진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공지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따라, 연차를 소멸할 예정입니다.2항을 보면,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이라고 되어있는데,1. 금일을 기준으로 잔여 연차 소진 계획을 다시 세우도록 요청하고 미 소진시 12월 20일부터 일괄 소진시킨다고 공지해도 되나요? 그리고 연차 소진을 위해 근무 거절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노무수령 거부 확인서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1-1. 6개월 전과 2개월 전에 메일로 촉진 공지를 했으며, 각 2차례 모두 직원들의 연차 계획을 회수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해야 하나요? 2. 회사 포탈에서 개인의 잔여 연차가 확인 가능하여, 잔여 연차 확인 방법만 매뉴얼로 알려주고 공지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6개월 전에 촉진 공지하고 전직원이 잔여 연차 계획도 수립했는데, 사용자의 잔여 연차 일수를 표시하지 않고 확인 방법만 알려준 경우 문제가 될까요?3. 메일로 공지하는 것도 서면으로 인정된다는 판례를 본 것 같은데 맞나요?4. 대체휴가 지급 부서의 경우, 대체휴가를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연차 우선 소진시켜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5. 그 외에 내년이라도 업무 진행 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 입사자 23년도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계 연도 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 중도입사자의 연차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아래 일수들은 모두 1년에 대해 80% (292일) 미만 근무임에 따라,5월 2일 입사자 : 22년도 총 244일 근무 -> 22년도 월차 7개 발생 (~ 23.05.02까지 소진) 23년도 연차 10개 발생 (244/365 * 15 = 10.02일) ( ~ 23.12.31 까지 소진)7월 25일 입사자 : 22년도 총 160일 근무 -> 22년도 월차 5개 발생 (~ 23.07.25까지 소진) 23년도 연차 6.5개 발생 (160/365 * 15 = 6.5일) ( ~ 23.12.31 까지 소진)11월 21일 입사자 : 22년도 총 41일 근무 -> 22년도 월차 1개 발생 (~ 23.11.21까지 소진) 여기는 모르겠네요.1. 위 날짜대로 22년 월차, 23년 연차 지급 일과 기간이 맞는지요?2. 입사연도 기준이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인데 왜 23년도에 월차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지 모르겠습니다.3. 11월 21일 입사자의 경우, 22년도에 월차 1개, 23년도에 월차 10개(23.01~11.20) + 연차 1.5개(23.11.21~12.31) 로 총 11.5 개 발생되나요? 입사년도 기준이 아닌데 왜 저렇게 기간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지 궁금합니다.입사년도 기준일 때, 2022.11.21 ~ 2023.11.21 까지 월차 1개씩 총 11개 발생하고, 2023.11.22 ~ 2023.12.31 까지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확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내년도 연차 생선 현황을 정리하고 있는데 몇 가지 문의사항이 생겨 글 올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입사 2년까지 연차 15개 생성되고, 3년~4년차까지 16개(+1), 5년~6년차까지 17개(+2) 되는게 맞나요?예를 들어, 16년도 3월 입사라면 23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18개가 생성되는게 맞는지요?(17년~18년 : 15개, 19~20년 16개, 21~22년 : 17개, 23~24년 : 18개)2. 2022년 도중에 입사한 사람들은 아래 계산식이 맞는지요?1월 14일 입사자 : 22년에 11개 월차 사용 후 23년부로 15개 생성5월 2일 입사자 : 22년에 7개 월차 사용 후 23년 14개 사용 후 24년부터 15개 사용7월 25일 입사자 : 22년에 월차 5개 사용 후 23년에 6개 사용 / 24년부터 15개 사용11월 21일 입사자 : 22년에 월차 1개 사용 후 23년에 10개 사용 / 24년부터 15개 사용중도입사자의 23년 연차 수가 다른 건 80% 미만자에 대해서는 15 * 22년 월차 수 / 12 로 계산해서 그런건가요?중도입사자의 23년 연차 개수 계산하는 식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중도 입사자의 23년도 연차 계획 세우는 게 너무 어렵네요.확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정 직급이상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퇴직금에 포함되나요?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팀장급 이상에 지급되는 차량주유비를 전에는 주유티켓으로 발급했지만 이번달부터 20만원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려 합니다. 급여에서는 비과세처리를 하고 있는데,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에 차량유지비도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매달 2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라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퇴직금(퇴직연금 이용중)에도 포함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아르바이트생 법정공휴일 지급문의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을 1개월 고용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일 기준 식사시간 제외하고 7.5시간 근무중입니다. (15시 ~ 23시 30분) 15시~22시에 대한 시급 (9160*6) + 22시~23시 30분에 대한 시급 (9160*1.5*1.5)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야간수당 포함)1. 연장근로수당은 주 실 근무시간 40시간 이상 발생 시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월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주 37.5시간으로 40시간 미만이니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 토요일에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2.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소정근로시간인 7.5 시간 분(9160*7.5)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님 8시간분을 적용하여 73,280원을 적용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3. 주휴수당도 동일하게 8시간으로 계산하는 지, 아님 7.5시간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지켜야할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