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기간 중 비노조원 또는 미참여자의 연차사용 제한
교대근무자의 파업기간 중 비노조원 또는 미참여자가 개인 연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회사가 이를 제한할 수 있나요? 제한 하는 경우 근거가 있는것인가요? 연차를 제한하려고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함으로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파업기간 중 비조합원 및 정상 근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시기지정권이 인정되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을 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단순 결원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닌 납기일을 지키지 못해 심각한 경영상 손해를 초래할 상황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야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상 중대한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도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