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시 업주에게 피해가 가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시 이전 직장에 피해라던지 불이익같은게 있나요?? 예를들어 제가 살업급여를 받는기간동안 다른사람을 고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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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시 이전 직장에 피해라던지 불이익이 갈 일은 없습니다. 고용상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사유 중 권고사직이나 해고인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 고용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어 자발적퇴사로 처리하려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무기간동안 근로자와 사업주가 낸 보험료를 통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시 사업주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이외의
사유로 실업급여(계약만료나, 정년퇴직, 자진퇴사이지만 임금체불, 괴롭힘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받는
경우에는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 동안 신규채용이 제한되는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