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대 사람 사고 관련 질문이요!!
지인이 무보험인 상태로 차대 사람 사고가 났는데요
차주는 무보험 상태 = 사람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탑승 상태
3천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드는 건가요..? 무보험 차사고 쎈건 알고 있는데 금액 단위가 이렇게 큰가 궁금해서요!
무보험 상태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모두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 손해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이면 그나마 큰 금액의 부담이
없으나 골절로 수술을 하고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그 피해는 커질 수 밖에 없으며 3천만원 이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소득 정도,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사고 후에 장애등이 남게 된다면 합의금은 말씀하시는 금액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억 단위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3천만원이라고 한다면 단순 부상이 아닌, 골절등 부상이 있기 때문에 합의금이 큰 것이라 판단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주는 무보험 상태 = 사람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탑승 상태
3천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드는 건가요..?
: 이는 비록 무보험이라 하더라도 사고내용에 따른 양측의 과실관계,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해자의 소득수준, 입원 /통원등 치료방법, 치료비발생정도등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은 달라질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아 이는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게 되어,
어떤 사고의 경우에는 몇억이 될수도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른 다른 것으로 3천만원이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액으로 많은지는 개별사안별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무보험이면 상대방의 대인, 대물 피해에 대해 직접 보상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상정도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달라지게 되며 부상이 심한 경우 3천 이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무보험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신호등있는 횡단보도라면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