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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대 사람 사고 관련 질문이요!!

지인이 무보험인 상태로 차대 사람 사고가 났는데요

차주는 무보험 상태 = 사람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탑승 상태

3천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드는 건가요..? 무보험 차사고 쎈건 알고 있는데 금액 단위가 이렇게 큰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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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보험 상태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모두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 손해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이면 그나마 큰 금액의 부담이

    없으나 골절로 수술을 하고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그 피해는 커질 수 밖에 없으며 3천만원 이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소득 정도,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사고 후에 장애등이 남게 된다면 합의금은 말씀하시는 금액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억 단위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3천만원이라고 한다면 단순 부상이 아닌, 골절등 부상이 있기 때문에 합의금이 큰 것이라 판단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주는 무보험 상태 = 사람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탑승 상태

    3천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드는 건가요..?

    : 이는 비록 무보험이라 하더라도 사고내용에 따른 양측의 과실관계,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해자의 소득수준, 입원 /통원등 치료방법, 치료비발생정도등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은 달라질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아 이는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게 되어,

    어떤 사고의 경우에는 몇억이 될수도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른 다른 것으로 3천만원이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액으로 많은지는 개별사안별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 무보험이면 상대방의 대인, 대물 피해에 대해 직접 보상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상정도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달라지게 되며 부상이 심한 경우 3천 이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무보험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신호등있는 횡단보도라면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