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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도롱이81
금쪽같은도롱이8124.02.14

경영지원부서 업무외 지시(직장내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경영지원본부 내에 있는 경영지원실 소속이고, 담당업무는 인사업무 입니다.

담당업무는 채용공고에 있던 업무를 적은 것 이고, 실제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에는 업무의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은

1.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내용이 없는게 불법이 맞는지??

2. 담당업무는 인사업무(채용공고상)이고 본부장이 인사 업무 외 다른 업무 ex)회계, 총무 업무를 시키면 업무 외 지시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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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업무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구두라도 명시하면 괜찮습니다.

    2. 단순히 다른 업무를 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를 파악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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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필수 기재사항 누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처벌 대상까지는 아닙니다.

    2.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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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는 기재를 해줘야 합니다.

    2. 현재 계약서상 업무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업무가 아닌 타업무지시를 한다고 무조건 괴롭힘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업무범위를 특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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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필수기재사항이 미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담당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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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명시할 의무는 있습니다.

    2. 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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