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장에서 경영지원본부 내에 있는 경영지원실 소속이고, 담당업무는 인사업무 입니다.
담당업무는 채용공고에 있던 업무를 적은 것 이고, 실제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에는 업무의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은
1.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내용이 없는게 불법이 맞는지??
2. 담당업무는 인사업무(채용공고상)이고 본부장이 인사 업무 외 다른 업무 ex)회계, 총무 업무를 시키면 업무 외 지시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