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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실업 급여 신청 대상되는지요?

만 64세에 입사를 해서 고용 보험을 약10 개월 정도 내었고

65세부터 고용 보험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정도 근무후 회사 사정으로 퇴직시

실업 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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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

    따라서 만 64세에 취업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취득신고하고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바 없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만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을 내지 않았다는 의미가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 고용보험은 유지한 채 회사에서 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납부했을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이 만 65세 이후 상실처리된 것인지 확인부터 하세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65세부터 1년간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유를 알 수 없으나, 만 64세에 입사하여 같은 회사에서 고용기간의 중단 없이 계속근무 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퇴직하였다면 귀하가 납입하지 아니한 1년의 고용보험료를 전부 납입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같은 직장에서 약 1년 10개월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 65세가 되는 시점에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져, 이후에는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실제로 귀하가 만 64세에 입사하여 65세 이후에도 동일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면, 만 65세 시점의 상실신고는 잘못된 처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은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65세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즉, 귀하는 계속하여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어야 했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험 관계상으로는 마치 65세 이후 다른 직장에 신규 취업한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65세 이후로는 고용보험 신규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이 상태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만 65세 시점에 잘못 처리된 상실신고를 정정신고하여, 실제로는 1년 10개월 동안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었음을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그 후에야 해당 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만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어야 함과는 별개로,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