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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푸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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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간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안녕하세요.

모회사, 자회사 간 금전대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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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자회사가 모회사에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기에

    25%의 법인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지방소득세 2.5%를 추가로 포함한 총 27.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 간 자금대여라면 이자지급 시 27.5%(지방세 포함)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세가 과세 되는 경우 통상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규정에 의해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해서는 이자지급시 원천징수를 합니다.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간 금전대차계약이므로 채무자인 법인이 이자를 지급할 때 27.5% 비영업대금이익의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