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조기환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마트 운영 사업자입니다
7월에 화물차 구입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고싶은데 매출및 상품대 매입 제외하고
매입화물차만 반영해서 화물차 부가세액만 환급 받게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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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7월분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7월에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7월에 발생한 매출 및 매입을 모두 반영하는 것입니다.
총액으로 계산하였는데 만약 매출보다 매입이 더 적다면 월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7월에 발생한 매출/매입을 모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2024년 07월 중에 화물차를 구입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월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4.07.01.~2024.07.1.까지의 매출 및 매입과 화물차 구입에
관한 내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조기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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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기간에 7월분 매출/매입 전부 다 포함하여 8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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