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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1.13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수를 한대요

제가 어제 저녁에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서로 말다툼을 했는데 상대방은 욕을 안 했는데 저 혼자 욕을 했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무조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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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욕설 내용에 따라 처벌 여부 등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이 되려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침을 느낄만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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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발언한 내용 및 상황이 통매음 요건에 부합한다고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지,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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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질문자님이 어떤 범죄행위를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더욱이 질문자님이 욕을 했다고 하시는 것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고소가 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처벌받으실 이유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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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모욕죄는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게임의 특성상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여부를 잘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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