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저녁에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서로 말다툼을 했는데 상대방은 욕을 안 했는데 저 혼자 욕을 했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무조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욕설 내용에 따라 처벌 여부 등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이 되려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침을 느낄만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발언한 내용 및 상황이 통매음 요건에 부합한다고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지,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질문자님이 어떤 범죄행위를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더욱이 질문자님이 욕을 했다고 하시는 것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고소가 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처벌받으실 이유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모욕죄는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게임의 특성상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여부를 잘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