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만약 2곳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월요일 화요일에 근무 중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편의점이 점장님의 사정에 따라 본사에 의견을 물어본 후 야간근무 시간을 없애고
아침 08시~오전 12시 정각까지 영업시간을 변경하려고 하여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는 시간대인 목,금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지원하게되어 그곳에서 일하게 된다면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재직 중인 편의점에선 고용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현재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이 궁금하여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적용제외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여러 곳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복수의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을 가장 많이 주는 사업장에 1곳에만 가입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산재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마다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한 곳에만 가입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중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중복x).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산재/건강/국민 등)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으며,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의무가 모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 제외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 별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에 의무적
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각 사업장 별로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되지 않아 야간 알바를 하는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중에서는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월 급여가 더 높은 곳으로 우선 가입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