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명랑한비오리267
명랑한비오리267

계약 연장 거부 시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제가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파견직으로 계약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월까지 계약 연장을 요청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요청을 수락하여 계약이 연장되었고, 합의가 되어 계약이 4월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회사에서 2024년 6월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냐 물어 저는 5월까지는 가능하나 6월에 취업을 위한 학원 개강 때문에 근무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6월 개강이 미뤄져 바로 6월까지 계약을 연장하고, 5월 셋째주에 회사가 또다시 12월까지 계약 연장을 제의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와 학원을 병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 거절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 급여 수급이 어렵나요? 그동안 계약 연장을 수락했고, 계약 만료가 되어 퇴사하는 것인 데도 실업 급여 수급 거절 사유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