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이 아파트 명의자일 때, 이혼 전 빌려준 5억 원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현재 남편과 이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은 “아파트가 매각되면 그 돈으로 빌린 돈을 갚고 협의이혼을 하자”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혼 사유로는, 남편의 지속적인 주식 투자 실패와 대부업체 대출(총 3회)로 인해 경제적 문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에게는 약 2억 원, 저에게 약 3억 원을 빌린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차용증은 모두 작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매달 아이들에게 이자를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 신체적 폭력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는 아버지(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아직 매각되지 않아, 한 집에서 계속 거주 중이며, 남편은 아직 채무를 전혀 갚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혼을 먼저 진행하면 남편이 빌린 돈(총 약 5억 원)을 갚지 않고 아파트 매각 후 도주할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을 미루는 동안, 남편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거나 또다시 무분별한 금전 거래를 하여 아이들과 제게 2차 피해가 올까 두렵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남편 단독 명의이기 때문에, 담보 제공이나 매각을 막을 수 있는 법적 보호 조치(가처분 등)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이혼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면 채권 회수가 안전한지 2. 차용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 돈을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지 3. 아파트가 남편 명의일 경우, 채무 상환 전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이나 채권회수가 가능한지 4. 아이들 명의로 빌린 돈에 대해 보호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5. 현실적으로 어떤 절차(이혼소송, 가압류, 재산분할청구, 손해배상청구 등)를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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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야 실제 도움이 되는 답변을 원하시는 수준으로 드릴 수 있을텐데, 가장먼저 이혼 소송 절차 제기 전에 재산에 대한 처분을 막기 위해서 가압류를 제기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금지시킨 후에 재산분할 협의를 하고, 관련하여 상대방이 불법행위 등 귀책에 대하여는 위자료(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협의를 하여 재산 협의 등이 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자녀와 배우자로서 대여계약에 따른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