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 재활치료하는 경우는 비용이 지급 안되는 건가요?
재활운동비란 공무상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한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 되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병의원에서 재활치료하는 경우는 비용이 지급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재활치료의경우 환자의상태와 보험사에따라 보장받을수도아닐수도있는데요 좀더 자세한건 본인이가지고있는 보험사측에문의해보는것이 좋고 급여관련된사항은 치료받고잇는 병원에서 전문의와 상담을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빈다~!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병의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는 경우 공무상요양과 관련된 급여 지급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재활운동비는 주로 공무상 재해를 당한 공무원에게 적용되며 민간 병원에서는 해당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희성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질환에 따라서 재활치료를 급여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있습니다.
예를 들면 뇌출혈, 뇌경색, 척수손상, 파킨슨, 뇌종양 이런 뇌와 척수의 중추신경계 손상이 있는 경우에 중추신경계 재활치료를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손상이 아닌 경우에는 복합운동치료를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급여로 책정된 비용이 너무 적다보니 병원들중에는 시행을 안하는 경우가 많으며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받기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정책상으로는 복합운동치료를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운동치료 이외에도 재활을 위한 작업치료는 진단명과 상관없이 손기능이나 인지기능, 삼킴, 일상생활동작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얼마든지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고 정도에 따라서 단순 작업, 복합 작업, 특수 작업 치료를 급여로 처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언어치료, 수치료, 심장재활, 호흡재활 등등 여러가지 재활치료들이 있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급여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물리치료사입니다.
공무원 연금 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될 것 같은데, 비급여항목은 지원이 되는지를 문의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재활운동이라고 해서 도수재활치료를 받게 되면 도수재활치료는 비급여항목이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