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일을하고있습니다 저녁7시출근 다음날 아침8시까지 일합니다
제목처럼 오늘오후7시출근 다음날 8시까지 일해요
세전 얼마받아야 하느건가요? 그리고 주휴수당 없는회사도있나요? 법적공휴일 임금안주는 회사 어떻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 최저임금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1주 5일 근로, 1일 1시간 휴게시간(야간근로시간대) 부여된 것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10,030×{(12+4×0.5+7×0.5)×5+8}÷7×365÷12=4,162,450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야간근로라 함은 22:00부터 06시를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마다 달리 적용한 사안은 아니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법정공휴일도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계산하였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연장 가산 발생), 주 5일 근무, 하루 근로시간 11.5시간(휴게시간 1.5시간 공제), 하루 야간근무 7시간(22~06시사이 근무 중 휴게시간 1시간 공제)
계산해보면, 세전 대략 3,999,000원 수준의 월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본급은 (11.5시간*5일+주휴 8시간)*4.3452*10,030=2,854,669원
야간가산수당 (7시간*5일)*4.3452*10,030=732,698원
연강가산수당 (3.5시간*5일)*4.3452*10,030=381,349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 5일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2항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주 몇 일 근무하는 지,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알아야 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