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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올빼미194
박식한올빼미194

자발적 회사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여?

회사를 다니다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나여?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요청하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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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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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임금체불, 건강상 이유, 사업장 이전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선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코드 입력을 본인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맞는 상실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개인 질병, 사업장 이전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가 있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을 때 구직활동을 하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2.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 위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3. 어느 사유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질병으로 인한 경우, 통근시간 3시간 이상 소요, 임금체불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