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 소송 증거로 충분할까요????
4월에 혼전임신 사실을 알았고, 10월에 신혼집 입주하고 11월에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1. 10월 이전에 바람 핀 증거들은 무용지물인가요?
2. 모텔 예약 내역, 상간녀와의 카톡 내용으로 상간 소송이 가능할까요? 카톡 내용은 연인간의 나눌만한 대화입니다. 폰 비밀번호는 상대방이 공유했어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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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0월 이전이라고 해도 이미 4월 경 혼전임신을 한 상황으로 이미 그 무렵에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모텔예약내역, 상간녀와의 카톡으로도 충분히 상간소송은 가능합니다. 성관계의 직접 증거가 없어도 해당 증거만으로도 상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도 사실혼 성립이 인정되고 상간녀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무용지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카톡내용이 연인간 나눌만한 대화라면 상간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0월 이전에도 함께 거주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면 상대방의 당시 외도행위에 대하여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증거자료에서, 모텔 예약 내역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만난 것임을 알 수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