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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시 계약금 무조건 줘야 하나요?

존슨하고 월세 계약시 계약금을 무조건 미리 주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계약금을 미리 줘야 한다면 보증금에 몇 % 라든가 이런 규정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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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미리 주는것은 세입자를 잘 내보나는데 관례화된 내용으로 꼭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 전세는 금액이 크기때문에 나가는 세입자에게 계약금(10% 수준) 정도를 미리 주는게 관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을 그대로 돌려주는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월세의 경우는 미리 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시면 되나 , 실무상 계약금액의 10%을 계약금으로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게약은 계약금이 지급되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당연 지급하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도 작용합니다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때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이 금액을 기준으로 배액배상하는 금액이 위약금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이 없다면 계약을 담보할 수 있는 금액이 없으므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쌍방이 확실히 신뢰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현실에서는 보증금의 10~5%를 일반적인 형태의 계약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은 보증금액의 10%를 지불합니다. 통상 10%를 지불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면 계약금액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미리 무조건 주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통상 계약서 작성하며 도장찍고 계약금을 주고 받습니다. 계약금은 통상 거래대금의 10% 로 하지만 보증금에 몇 % 라는 정해놓은 법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실때는 협의로 계약금을 받는데 보통 5%에서 10%로는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잔금으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미리주는 것이 아니고 계약시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는것입니다.

      법적인 것은 없고 통념상 10%를 가장 많이 주고 받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10%를 의미합니다만 협의에 따라 잘라질수는 있습니다. 기준은 1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