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근로자의날 토요일인데 주말상관없이일하는 직종은 어떻게 되나요?
토요일이니까 상관없다하는데 토요일날일하면 대체휴가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2021년7월부터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고하는데 그전까지는 2020년 법정근로시간을따르나요? 2021년은 주40시간근무+연장12 최대52시간인데 2020년은 시간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일할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57조에 따라 임금을 갈음하는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021.7.1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해당일에 근로를 하게 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다면 보상휴가를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일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2. 주52시간 도입 전 1주 최대 가능 근로시간은 68시간(정상 40+연장12+휴일16)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부터는 주52시간제도는 2018.7.1일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이되며 2021.1.1 50~299인 사업장, 2021.7.1일부터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니까 상관없다하는데 토요일날일하면 대체휴가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토요일에 일하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가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2021년7월부터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고하는데 그전까지는 2020년 법정근로시간을따르나요?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21.7.1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합니다.
그전에는 최대 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은 주40시간근무+연장12 최대52시간인데 2020년은 시간이 어떻게되나요?
40시간+12시간+8시간+8시간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반드시 대체휴가를 부여받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1주간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휴일까지 포함하여 1주 최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주 52시간제 적용되지 않는데, 이 경우 1주간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은 60시간(휴일이 1일인 경우) 또는 68시간(휴일이 2일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토요일이니까 상관없다하는데 토요일날일하면 대체휴가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토요일날 일한것에 대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에 갈음해서 보상휴가를 지급할순 있으나, 다른날로 근로자의날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토요일과 겹치더라도 근로자의 날로 보아야합니다.
2.그리고2021년7월부터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고하는데 그전까지는 2020년 법정근로시간을따르나요?
21.7월 부터 5인이상 50인미만 적용되는 것은 1주의 개념이 휴일포함한 7일로 적용되기 때문에 12시간에 연장 및 휴일근로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3.2021년은 주40시간근무+연장12 최대52시간인데 2020년은 시간이 어떻게되나요?
따라서 기존방식으로 주 68시간 까지 해도 무방합니다. 주중 40+12시간연장 + 휴일근로 8시간 이틀 총 6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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