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가 아닌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고소를 당했습니다.
1. 고객과 응대하는 업무 중 고객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2. 고객이 대표이사, 계약자, 응대직원(본인)에 대해서 횡령/부당이득 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3. 계약내용에 대한 횡령에 내용도 없고, 저는 직원이기에 횡령도 부당이득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위 사항의 경우 고소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 무혐의가 된다고 하면 역으로 무고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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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횡령이나 부당이득행위가 존재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실제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하게 될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고죄의 경우는 고객에게 무고의 고의(상대방이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로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경우에 성립하는데 단순히 법적 판단을 잘못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횡령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고소가 들어올 수는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혐의가 된다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