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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마256
기특한하마256

회사가 아닌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고소를 당했습니다.

1. 고객과 응대하는 업무 중 고객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2. 고객이 대표이사, 계약자, 응대직원(본인)에 대해서 횡령/부당이득 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3. 계약내용에 대한 횡령에 내용도 없고, 저는 직원이기에 횡령도 부당이득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위 사항의 경우 고소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 무혐의가 된다고 하면 역으로 무고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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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횡령이나 부당이득행위가 존재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실제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하게 될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고죄의 경우는 고객에게 무고의 고의(상대방이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로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경우에 성립하는데 단순히 법적 판단을 잘못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횡령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고소가 들어올 수는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혐의가 된다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