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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아나콘다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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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1년미만 연장,휴일근로 인가

연장 휴일 근로 인가를 받을려고 하는데 본의동의와 근로자대표동의 외에 회사측에서는 대표자결재를 받아야해서 못해준다는식인데 이게 본사회사대표의 결재사인까지 필요한건가요? 본인은 강력히 원하는데 사측에서 자꾸 안해줄려고 ㅎㅏ는데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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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결재를 어느 선에서 할 것인지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연장근로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명시적인 청구에 따라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1주 6시간, 1일 2시간, 1년 150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근기법 제70조),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시킬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사 회사의 대표의 결재사인이 필요한지는 회사에 사내규정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본인은 강력하게 원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측에서 안해준다고 하면 따로 방법은 없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산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를 제한하는 경우라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연장 및 휴일근로가 필요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수당지급을

      안할 목적으로 거부하는 부분이라면 법위반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후 일년 미만의 근로자는 연장근로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 후 연장근로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신고를 당하게 된다면 사용자에게 처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하여 허가를 해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해당사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하시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할 것인 바,

      근로자가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요구한다고 하여 반드시 사업주가 이를 따라야할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필요한만큼 사업주입장에서는 중요결정사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사업주에게 부여되는 의무규정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청구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 인가신청을 회사 내부에서 어느 선까지 결재할 것인지는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연장근로 자체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것이기보다는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안해주겠다면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