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후순위 대출을 받으려고하는데
주담대 후순위 대출을 받으려고하는데
기존의 주담대를 받은 선순위 은행에게서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 같네요.
동의를 은행이 안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담보물건이 선순위 채권최고액을 제하고도 충분한 담보가 있을 경우나 또한 선순위 대출 시 후순위 담보대출에 대한 약관등에 따라서 선순위 은행이 동의 및 미동의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통상 임차권의 경우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권이후 후순위 대출을 못 받게 하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은행에서 대출 실행 시 약관 이나 충분한 채권회수 여부에 따라서 달라 지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후순위 주담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순위 은행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대출의 경우 말그대로 후순위로 대출해주는 은행의 권리가 나중으로 되기 때문에 굳이 선순위 은행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선순위 은행은 후순위 대출이 생기던말던 어차피 선순위라는 지위에 변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이 동의를 안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선순위 담보대출 금액, 담보가치, 후순위 대출 가능 한도, 신청자의 신용 상태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후순위 대출이 담보가치 대비 과도하거나 상환 능력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은행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행이 동의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 사유는 담보가치 부족, 상환능력 우려, 내부 방침 등으로 거절할수도 있습니다
대처 방법은 목적을 명확히 하고 LTV 여유을 확인, 동일 금융그룹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은행에서 담보가치가 하락이 되었거나 금융권 내부 위험 평가에서 부정적일 경우 거절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면 거절이 되는 경우 많지 않으니 사전 상담을 통해 동의 여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