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7년 8월 부터 현재까지 15명 있는 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입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팀장 직책을 맡고 있는데 원래 컨설팅 회사 소속으로서 현재 직장에서 받던 금액 외에 팀장직책비용으로 매달 7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21년 3월 현재 원장님이 회사와 계약을 끊으면서 회사에서 받던 비용을 따로 챙겨줄테니 같이 해보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세금때문에 급여외 따로 챙겨주는 70만원은 세금 신고는 하지 말자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익월 10일에 계좌이체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1년 3월 부터 21년 12월 까지는 계좌이체로 줬고 22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현금으로 주십니다. (22년 3,4월은 계좌로 입금해줌)
지난 주 금요일 다음달까지 영업을 하고 폐업을 하겠다 해서 퇴직금 계산을 해보니 급여대장에 올리지 않기로 해서 퇴직금이 낮더라고요.... (70만원 포함한것과 안한것의 퇴직금 차이가 300만원 가량....)
그래서 회사 노무사한테 연락했더니 "해당 금액은 말씀주신내용으로는 정확히 파악이 어렵습니다. 해당 금액은 저희 급여대장에는 반영되지 않는 금액이었는데, 해당 금액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노동법 상 평균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포함되겠으나, 이전 회사와의 수수료 개념으로서 임금 외 지급하신 것이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라는 답변을 받았네요.... 팀장 직책으로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매달 70만원을 따로 받았던건데 이게 퇴직금에 포함이 안된다면 밑에 부하직원보다 퇴직금이 낮네요.... 5년간 뭘한건가 싶고 ....
제가 매달 지급받은 70만원이 퇴직금에 포함시키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급여일은 매달 말일인데
70만원은 익월 10일에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