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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다른 한 직장에서 퇴직금 정산 어떻게 되나요??

수고많으십니다.

2023년1월~6월까지 a사업자 밑에서 근무를 했으며,

2023년7월~2024년8월초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8월초에 가게 사정상 그만둘 예정이라 퇴직금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a씨와 b씨는 서로 가족관계이며, 가게를 넘겨주면서 사업자가 바뀐 경우입니다.

한 가게를 형부가 처체에게 넘겨주는 식인데 퇴직금은 근무한 그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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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라면 위 기간 전부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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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사업주만 변경된 것이라면 퇴직금은 근무한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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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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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방식으로 넘긴 것으로서 인적 물적 조직이 일체로서 이전된 것이라면 퇴직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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