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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기민한콰가135
기민한콰가135

부모님 명의 이전 부동산 증여신고 꼭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버지 명의 부동산 2억원을

어머니 명의로 증여를 하였는데

배우자는 6억원까지 증여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국세청에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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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없는 경우 증여세 무신고해도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10년간 6억까지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증여는 국세청에 증여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추후 증여받은 물건을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신 후 증여세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