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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웃음짓는까마귀
여전히웃음짓는까마귀

알바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되는거랑 공휴일 수당도 포함 가능한건가요?

시급 13000원이고요 주휴수당 포함되어있다해서 그건 납득했는데 공휴일날에 출근하는것도 이미 시급 13000원에 포함되어있는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렇나요? 공휴일 수당 따로 안챙겨주는거면 공휴일 출근 안할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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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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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해도 되지만,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공휴일 수당은 별도입니다. 시급에 포함시킬 수 없고, 출근 시 추가 수당을 줘야 합니다.

    3. 시급 13,000원에 공휴일 수당을 미지급한다면 출근 거부는 정당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구분하여 그 금액을 특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어 놓았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주유소당과 기본급을 구분해서 계산 방법과 구성 항목을 적시 해두어야 됩니다

    즉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시급 0000원+주휴수당 0000원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시 없이 질문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주휴수당 포함 1만3000원 이렇게 해 두었다면은 주휴수당도 별도로 발생하고 공휴일 휴일근로수당도 당연히 발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사 주휴수당 포함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휴일근로 수당은 별도로 산정돼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이 임금 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할 수는 있지만 이런 이유로 공휴일 근로한 임금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임금이 13,000원인 경우,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휴일 근무수당은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 이상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 13,00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일 수는 있어도, 공휴일 수당까지 포함했다고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공휴일 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으니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물론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별도의 구분도 없이 그냥 무조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효하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의하기에 따라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시간당 12,036원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3,000원을 지급하면서 각종 수당이 다 포함된다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