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 근로자의날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근로자도 쉴수 있나요? 아니면 사장님의 재량인가요?

서비스업을 했을땐 공휴일에도 일해서 큰 관심 없었는데 사무직을 다니니 궁금하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종전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었고 명칭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을 뿐이고

    2. 매년 5.1은 노동절(근로자의 날)이고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합니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상 5.1 유급휴일 규정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5.1은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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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급처리와 별개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노동절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회사의 재량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날에 근로하더라고 가산이 되지는 않고 1배 만큼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공휴일(빨간 날)에 대해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즉, 사장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큽니다.

    근로기준법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의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쉬게 해줄지, 혹은 쉬더라도 임금을 줄지(유급) 아니면 무급으로 할지는 전적으로 사장님의 경영 판단이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 근로자의 날(5월 1일): 다만, 노동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쉬어야 하며, 만약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은 1.5배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무직으로 근무하시면서 이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혹시 근로계약서에 휴일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앞서 언급하신 계약서 건과 함께) 이번 기회에 명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즉, 노동절은 공휴일 지정 여부와 상관 없이 예전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노동절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