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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직박구리6
힘찬직박구리6

지하철에서 어떤 여성분의 치마속을 봤는데 이게 불법이면 어떤 벌로 처벌받나요??

제가 지하철에서 자리에 앉았는데 마침 반대편 여성분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벌리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눈이 돌아갔는데 진짜 아예 속옷을 본 거는 안보였기 때문에 본게 아니고 혹시나 양심에 걸리기도 하고 주변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다른 자리로 옮겼습니다. 주변사람들이 제가 일부러 저 여성분의 속옷응 훔쳐봤다고 생각했는지 절 다 쳐다보더군요. 이게 성범죄같은 법에 저촉되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만약 처벌받는다면 어떤 법으로 처벌받나요?? 진짜 시선강간이라는 조항이 있고 그걸로 처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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