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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동구밖과수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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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7

법정의무교육에 직장내괴롭힘도 포함되나요?

고용노동부에 전화했을 때는 5대 교육만 들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성희롱 / 개인정보 / 장애인인식 / 산업안전재해 / 퇴직연금

근데 노무사무실에서 온 팩스에는 직장내괴롭힘도 과태료 500만원이 있다고 의무라고 하시더라구요.

저희는 100명이상 중소기업인데 의무로 들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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