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에 직장내괴롭힘도 포함되나요?
고용노동부에 전화했을 때는 5대 교육만 들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성희롱 / 개인정보 / 장애인인식 / 산업안전재해 / 퇴직연금
근데 노무사무실에서 온 팩스에는 직장내괴롭힘도 과태료 500만원이 있다고 의무라고 하시더라구요.
저희는 100명이상 중소기업인데 의무로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사용자의 의무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회사 내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있는데 회사 취업규칙상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실시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서 이를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현재는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연 1회 이상 실시할 것을 규정한 경우에만 이를 실시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교육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수료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정의무교육은 아닙니다. 보통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법정 교육은 아닙니다. 직장내 성희롱만 법정 교육으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