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빠른답변감사합니다)문의입니다.
만약부모님 예금을 (안전한 은행에 적립을 위해):공제한도초과 예금
자녀통장에 잠시 이체 후에 일주일안에 부모님 새계좌로 이체하면
증여세가 자녀와 부모님께 둘다 나오는지요?
만약나온다면 증여가 아님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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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가 계좌이체내역을 추적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재하신 경우는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계좌에 자금을 일시적으로 입금하여 다시 반환받는
경우 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상증세법상 실명 게좌에 자금이 입금된 경우 실명계좌의
명의자에게 관할세무서장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와의 금융거래는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