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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

증여세(빠른답변감사합니다)문의입니다.

만약부모님 예금을 (안전한 은행에 적립을 위해):공제한도초과 예금

자녀통장에 잠시 이체 후에 일주일안에 부모님 새계좌로 이체하면

증여세가 자녀와 부모님께 둘다 나오는지요?

만약나온다면 증여가 아님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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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가 계좌이체내역을 추적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재하신 경우는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계좌에 자금을 일시적으로 입금하여 다시 반환받는

    경우 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상증세법상 실명 게좌에 자금이 입금된 경우 실명계좌의

    명의자에게 관할세무서장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와의 금융거래는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