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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복어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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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사건 합의의 관련하여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현재 중실화죄로 기소되어 6월3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집주인 분과 합의를 볼 예정입니다.

합의서 양식은 제가 프린트 해서 들고가야 하나요?

합의서 작성 후 공판당일 합의서를 들고가야하나요 아니면 법원에 미리 제출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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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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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서 양식은 누가 작성하든 상관없습니다만 원만히합의한점, 민형사상 책임을묻지않고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통상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출은 미리해도되고 공판기일에 들고가서 작접 제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급적 합의는 변론기일 종결 전까지는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합의는 임의 절차로 양 당사자 누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인 질문자 측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처벌 불원 의사 등) 이를 기재한 서면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측에서 합의서 양식을 준비하며, 공판당일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서는 질문자분이 직접 프린트하여 피해자분과의 합의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는 공판기일 당일에 제출할 수도 있으며, 공판기일 전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서 양식은 누가 작성하든 상관은 없는데 합의 받는 측에서

    양식도 미리 만들어가서 서명 날인만 받는것이 보통입니다.

    작성된 합의서는 법원에 미리 제출해도 되고 공판당일에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만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 빨리

    제출하셔야 하고 합의시에 금전을 지급한 것이 있다면

    거래내역서나 영수증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