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유흥업소 출입 유책배우자가 될수있을까요?
한달사이에 두번을 하루는 아침6시귀가 또하루는 외박
두번다 노래방가서 도우미 불러서 놀고 퇴폐업소 간것까지 알게되었는데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정말 마지막 기횔달라며 본인이 스스로 약속을 했습니다.
집에오면 핸드폰 보지않고 아이와 잘 놀아주겠다.
집안일도 돕겠다.
앞으로는 나가서 술 절대 마시지 않겠다며
본인스스로 약속을 하였으나
몇일은 잘 지키더니 또 조금씩 어기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제가 얘길꺼내면 자꾸 이러면 본인이 스트레스받는다며 윽박지릅니다.. 원채 대화도 안통했었고 본인밖에 모르는 사람이며 매번 저의 책임도 묻는 사람이라 이젠 더이상의 변화는 바라기도 힘들며 결혼생활 유지하며 사는게 고통스러울것같아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합의이혼시도 위자료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하며 남편이 유책배우자가 될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또 윗글에서 한달사이에 저렇게 유흥업소 간거 썼는데 아이 낳고 아이 백일 지난지 몇달안되서도 갔다가 걸린적 있었어요 한두번이 아니였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남편이 반복적으로 유흥업소에 출입하고 외박을 한 사실은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 출산 직후에도 유흥업소를 이용한 점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합의이혼을 하더라도 별도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혼 합의서에 위자료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합의 후 민사소송으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유책배우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며,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반복 여부, 자녀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바, 위 기재된 행위는 부정행위로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유흥업소에 자주 출입하는 것은 당연히 유책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전형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