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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특공 청약포기하면 생애최초는 가능?

이번에 혼인신고하고 신혼특공을 넣어서 당첨되었는데 사정상 포기를 할거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배우자 통장으로 생애최초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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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했으면 생애최초는 사라집니다

    생애최초는 한번뿐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실때는 잘알아 보시고 하셔야 합니다

    포기를 할때는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으니 그런부분을 다시한번 짚어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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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 혼인신고하고 신혼특공을 넣어서 당첨되었는데 사정상 포기를 할거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배우자 통장으로 생애최초는 가능한가요?

    ==> 신혼특공에 당첨을 한 후 그 다음에 배우자 통장으로 생애 최초 등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라 1년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배우자 명의도 혼인신고가 되었다하여도 신청제한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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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첨된 통장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해지하시면 될 것 같고 특공은 세대 당 1 번만 청약이 가능하므로 생애최초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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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포기를 하고 소유권이전에 관한 내용 즉 집구매를 한 내역이 없을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은 기본적으로 생애 한번만 가능하므로 신혼특공을 포기하시면 생애최초특공도 지원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