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 특공 청약포기하면 생애최초는 가능?
이번에 혼인신고하고 신혼특공을 넣어서 당첨되었는데 사정상 포기를 할거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배우자 통장으로 생애최초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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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했으면 생애최초는 사라집니다
생애최초는 한번뿐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실때는 잘알아 보시고 하셔야 합니다
포기를 할때는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으니 그런부분을 다시한번 짚어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이번에 혼인신고하고 신혼특공을 넣어서 당첨되었는데 사정상 포기를 할거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배우자 통장으로 생애최초는 가능한가요?
==> 신혼특공에 당첨을 한 후 그 다음에 배우자 통장으로 생애 최초 등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라 1년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배우자 명의도 혼인신고가 되었다하여도 신청제한은 동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첨된 통장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해지하시면 될 것 같고 특공은 세대 당 1 번만 청약이 가능하므로 생애최초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포기를 하고 소유권이전에 관한 내용 즉 집구매를 한 내역이 없을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은 기본적으로 생애 한번만 가능하므로 신혼특공을 포기하시면 생애최초특공도 지원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