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정도 된아파트를 신축아파트라고 하나요?
새아파트에 입주를 시작하고 나서 몇년정도가 지난 아파트를 신축아파트라고 부르나요? 보통 3년정도 는 신축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3년 정도면 신축아파트 입니다. 보통 5~10년 정도의 아파트를 준신축 그 이상부터는 구축으로 보면 됩니다. 5년 이내의 경우 신축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새아파트에 입주를 시작하고 나서 몇년정도가 지난 아파트를 신축아파트라고 부르나요? 보통 3년정도 는 신축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건가요?
==> 우선적으로 신축한지 5년 미만인 경우 신축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이 된다면 신축급 아파트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5년안의 아파트를 신축이라고 부르고, 또한 10년 이하의 아파트를 준 신축이라고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와 구축아파트의 개념은 법률적 용어가 아닌 부동산시장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대체로 준공 년도를 기준으로 5년이하는신축으로 5-10년은 준신축 10년 이상은구축아파트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신축아파트는 너무 비싸다 보니준신축아파트를 찾는 경향이미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인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라고 하며, 10년 이내까지느 준신축 10년이 넘으면 구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준공이후로부터 5년~10년 사이까지를 경우에 따라 신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건축년도 몇년까지 신축, 구축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실무에서는 경과한지 5년이하된 주택에 대해서는 신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3년 정도라면 신축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신축과 구축으로 나누는
기준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분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의 아파트를 신축이라고 하고, 그 이후의 아파트를 준신축이나 구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
들은 10년 이내에 지어진 아파트를 '신축'으로 분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5년 이내로 신축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입주 후 5년 이내의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로 분류합니다.
건축법상으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축물을 신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 후 3년 이내를 신축 아파트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신축 아파트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3년에서 5년내까지는 신축으로 보고 10년 전까지는 준신축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년,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10년까지도 신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5년이내 신축한 아파트를 신축아파트로 불리웁니다.
5년이내 지었어도 구조가 예전 구조면 인기가 없습니다. 구조도 잘 보고 매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