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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정도 된아파트를 신축아파트라고 하나요?

새아파트에 입주를 시작하고 나서 몇년정도가 지난 아파트를 신축아파트라고 부르나요? 보통 3년정도 는 신축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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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3년 정도면 신축아파트 입니다. 보통 5~10년 정도의 아파트를 준신축 그 이상부터는 구축으로 보면 됩니다. 5년 이내의 경우 신축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새아파트에 입주를 시작하고 나서 몇년정도가 지난 아파트를 신축아파트라고 부르나요? 보통 3년정도 는 신축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건가요?

    ==> 우선적으로 신축한지 5년 미만인 경우 신축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이 된다면 신축급 아파트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5년안의 아파트를 신축이라고 부르고, 또한 10년 이하의 아파트를 준 신축이라고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와 구축아파트의 개념은 법률적 용어가 아닌 부동산시장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대체로 준공 년도를 기준으로 5년이하는신축으로 5-10년은 준신축 10년 이상은구축아파트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신축아파트는 너무 비싸다 보니준신축아파트를 찾는 경향이미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인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라고 하며, 10년 이내까지느 준신축 10년이 넘으면 구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준공이후로부터 5년~10년 사이까지를 경우에 따라 신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건축년도 몇년까지 신축, 구축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실무에서는 경과한지 5년이하된 주택에 대해서는 신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3년 정도라면 신축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신축과 구축으로 나누는

    기준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분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의 아파트를 신축이라고 하고, 그 이후의 아파트를 준신축이나 구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

    들은 10년 이내에 지어진 아파트를 '신축'으로 분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5년 이내로 신축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입주 후 5년 이내의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로 분류합니다.

    건축법상으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축물을 신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 후 3년 이내를 신축 아파트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신축 아파트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3년에서 5년내까지는 신축으로 보고 10년 전까지는 준신축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년,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10년까지도 신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5년이내 신축한 아파트를 신축아파트로 불리웁니다.

    5년이내 지었어도 구조가 예전 구조면 인기가 없습니다.  구조도 잘 보고 매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