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주거용이 아니고 업무용으로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임대인 업무용 건물로 사용을 할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용자가 사실상의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며 세제에서 주거용 적용을 받아 상당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구조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만 전입신고를 막아서 표면적으로는 업무 용도로 유지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확정일자와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선순위 배당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보증보험의 가입도 불가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보증금을 할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결국은 임차인의 선택에 문제인데요.
불안하다면 계약하지 마시고 해당 오피스텔이 특별히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할인의 이익과 사이에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