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험청구를 해서 지급 받았는데, 인터넷에 보니 이러한것에 절대 사인하지마세요! 라는 정보가 있더라구요!
이번에 제가 청구할때 설계사분에게 청구한거라 동의서 작성은 하지 않았는데, 이것들은 청구 신청시 작성하는것이 아닌가요?
이 3가지는 청구할때가 아니라 현장 실사 나왔을시에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경우는 통상 보험을 가입할때 고지의무위반내용이 있거나 보험 가입후 조기사고로 청규가 들어왔을때나 과잉치료로 청구했을때 주로 보험사는 현장조사나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경우 손해사정사가 동의서를 받아서 진로기록열람이나 의료자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내용이 없다면 동의하여 보상 받는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자료들은 단순히 청구할때 작성하는 서류가 아닌 분쟁이있는 보험청구건일때 해당되는 서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진에 첨부해주신 내용은 보험금을 청구하고 현장조사가 나왔을때의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청구를 진행하여 현장조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크게 신경쓰시지 않으셔도됩니다.
청구서 뒷면에 붙어있는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에는 동의해서 제출해야 하고 현장 조사가 나와서
의료자문이나(의료 자문도 사건에 따라 동의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함), 면책동의서, 부제소 합의서를
받게 되는데 부제소 합의서의 경우도 사건에 따라 실제 소송을 가기 보다 합의가 유리한 사고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무조건은 없습니다.
보통 말하는 것은 동의를 해 주고 난 후에 불이익을 받아도 이미 동의를 해 주고 난 뒤에는 방법이 힘들거나
없기에 동의에 신중히 하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답변은 받으셨겠지만 개인정보통의서랑 의료기록열람동의서도 사인하면 안되요. 한마디로 손사가 나와서 서류에 사인을 해 달라고 하는 건 다 하면 안됩니다.
특히 개인정보와 의료기록은 너무 민감한 정보인데 사인을 하게 되시면 언제든 지들이 원할 때 열람을 할 수 있거든요.
보험청구할 때 동의를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사인하지 마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금 청구시 면책동의서는 해당 청구건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해당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는한 서명하면 안되며,
부제소합의서는 말그대로 합의서로 합의내용에 동의하지 않는한 서명하면 안되며,
의료자문동의서는 해당 청구건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을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보험사 의료자문은 보험사에 유리하게 나올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해당 내용을 잘 알고 특정 동의를 한다는 판단하에 서명을 한다면 서명해도 되나,
상기 서류에 사인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청구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사고조사 즉, '손해사정사'가 파견되어 나오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사고지급건에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보호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