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사용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정의 세 번째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하는데 어떤 근로자의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자 또는 사업주라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말 그대로 사업주이고 위 정의는 사용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주"라 함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며,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에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하여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과 책임이 사업주에 의해 주어진 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용자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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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한 직접 상대방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어떤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감독관계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근로자의 계약서를 보관하는 직원이라면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세번째의 경우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핵심을 두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임원이나 사업주 직속 부서 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사용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